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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하기

안내문

교촌 임직원을 비롯한 교촌과 함께하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부정행위 제보 시스템입니다. 제보자 정보와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되며, 제보 조사 후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합니다.

제보와 관련하여 작성방법은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* 주의사항 :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,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